제주도는 24일 수산조정위원회에서 94개 사업에 총 3590억원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 국비예산을 2373억원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예산신청 총괄규모는 국비 2373억원, 국비융자 210억원, 지방비 665억원, 자부담 341억원 등 총 3590억원이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시설사업 60억원, 다목적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170억원,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180억원, 제주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 80억원, 수산물위판장 건립사업 50억원, 해양보호구역 누드브릿지 시설사업 50억원 등 799억원을 신청했다. 

이번 국비예산 신청 내용은 2017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난 3월말까지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에서 신청한 해양수산분야 사업 예산으로, 제주도는 각 사업에 대해 해당 부서별로 적정성 여부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고 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신규 사업 외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22억원, 어촌분야 신어촌개발사업 42억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150억원, 생물안전어 생산시설 지원 80억원, 수산시장 시설개선 및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116억원, 제주크루즈산업지원센터 구축 48억원, 월정해수욕장 해양관광센터 신축 20억원 등도 포함됐다.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은 2018년도 해양수산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 정부 예산절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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