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4일 수산조정위원회에서 94개 사업에 총 3590억원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 국비예산을 2373억원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예산신청 총괄규모는 국비 2373억원, 국비융자 210억원, 지방비 665억원, 자부담 341억원 등 총 3590억원이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시설사업 60억원, 다목적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170억원,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180억원, 제주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 80억원, 수산물위판장 건립사업 50억원, 해양보호구역 누드브릿지 시설사업 50억원 등 799억원을 신청했다.
이번 국비예산 신청 내용은 2017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난 3월말까지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에서 신청한 해양수산분야 사업 예산으로, 제주도는 각 사업에 대해 해당 부서별로 적정성 여부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고 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신규 사업 외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22억원, 어촌분야 신어촌개발사업 42억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150억원, 생물안전어 생산시설 지원 80억원, 수산시장 시설개선 및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116억원, 제주크루즈산업지원센터 구축 48억원, 월정해수욕장 해양관광센터 신축 20억원 등도 포함됐다.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은 2018년도 해양수산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 정부 예산절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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