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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경이 나포한 N호.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일지를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조업일지 허위 기재)로 99톤급 중국 어획물운반선 N호를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N호는 지난달 14일 중국 산동성에서 출항해 이튿날부터 4월24일까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11차례에 걸쳐 다른 어선으로부터 약 1210kg의 고기를 건네받았다고 조업일지에 기재했지만, 어창에는 고기가 전혀 없었다. 

N호 선장 호모(43)씨는 해경 조사에서 고기를 바다에 버렸다는 등으로 얼버무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불법 조업 어선들은 많은 고기를 잡은 뒤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는 수법을 쓰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고기가 없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해경은 담보금 1500만원을 받고 N호를 풀어줬지만, N호가 다른 수법의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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