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N호는 지난달 14일 중국 산동성에서 출항해 이튿날부터 4월24일까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11차례에 걸쳐 다른 어선으로부터 약 1210kg의 고기를 건네받았다고 조업일지에 기재했지만, 어창에는 고기가 전혀 없었다.
N호 선장 호모(43)씨는 해경 조사에서 고기를 바다에 버렸다는 등으로 얼버무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불법 조업 어선들은 많은 고기를 잡은 뒤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는 수법을 쓰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고기가 없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해경은 담보금 1500만원을 받고 N호를 풀어줬지만, N호가 다른 수법의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파악중이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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