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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증명서 위조해 선사에 제출 과적 만연...업체 등 5곳 압수수색 ‘여객선 과적 수사 확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과적운항을 없애기 위해 공인계량소 계량을 의무화 했지만 이를 지키기 않은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물류업체 대표 A(45)씨와 여객선사 선주 B(60)씨, 화물운전기사 등 모두 50여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공인계량소에서 정상발급 된 계량증명서를 위조해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에게 배부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화물차 운전기사들은 공인계량소 명의의 계량증서를 위조해 여객선 선적에 이용했다. 해당 공인계량소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입건 대상에서는 빠졌다.

화물차량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증명서를 발급받고 항만에 있는 하역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선사는 하역업체에서 제출한 계량증명서를 확인한 후 화물차량 선적권을 발부한다.

해경은 물류업체와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선적시간이 빠듯하고 더 많은 화물을 차량에 싣기 위해 이 같이 증명서 위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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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최대 차량 적재대수를 초과해 운항한 N여객선사도 적발하고 업체와 대표도 입건했다. 이들은 7차례에 걸쳐 과적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아직도 도내에서 화물과적이 만연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부터 물류업체와 여객선사 등 5곳을 연이어 압수수색하고 화물 관련 장부를 확보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태 이후 화물차량 선적 시 공인계량소 발행 증명서인 이른바 ‘계근표’(품명, 총중량, 화물 실중량)를 제출하도록 하고 2015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에서는 현재까지 총 20여곳의 공인계량소가 설립돼 운영중이지만 관리가 허술해 위조가 빈번히 이뤄져 왔다. 이중 일부는 무등록 공인계량업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2015년 7월이후 지속적으로 위법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계량증명서 보존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최근 3개월치 서류를 중심으로 범행을 추리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화물과적은 여객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른 지역 물류업체와 화물기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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