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일부터 도청사 주차장 유료화 시범운영...공무원 800m 인근 주차금지

148964_168724_4338.png
▲ 제주도청 전경.
오는 8월26일 대중교통체제 전면 개편에 앞서 제주도가 도청사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

제주도는 7월3일부터 도청 주차장을 유료로 시범운영하고, 8월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절차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유료화에 따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1, 2청사 및 외부 등 3군데 부설주차장에 대해 주차관제시스템 5곳을 설치하고, 주차면도 392면을 확보했다.

도청사 주차장 면수는 1청사 242면, 민원실 12면, 2청사 88면, 외부 50면 등 총 392면이다.

오는 7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시설 이용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해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유료화되는 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은 무료, 이후 초과 15분당 3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되며, 1일 최대 요금은 1만200원이다.

등록된 관용·업무용 및 긴급 자동차, 전기자동차, 행사·회의 참여 방문객을 위한 담당공무원 확인 차량 등은 주차요금이 면제되고, 경형자동차·장애인 및 임산부 차량 및 명예 도민증 차량 등은 50% 감면된다.

도청 주차장이 전면 유료화됨에 따라 공무원 차량(가족 차량 포함)은 전면 금지된다.

직원 차량은 장애인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 직원을 제외하고는 주차장 진입을 전면 금지하고, 도청사 반경 800m 이내 주차를 금지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도록 했다.

대신 제주시 5개 및 서귀포시 1개 등 6개 노선에 대해 출근버스를 운행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 출장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시범운영 기간에 의견을 수렴해 요청 시 관용차량을 고정배차 하는 등 직원 교통편의 지원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