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징.jpg
자신을 경찰에 고발한 업소를 찾아가 보복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1월8일 오전 4시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퇴근하던 유흥주점 여종업원 A(53)씨의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신체적 피해를 가했다.

이후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김씨는 이에 격분해 2016년 11월30일 오전 1시 A씨가 일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업소 주인을 때리고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김씨는 2016년 12월6일 오후 11시56분에는 서귀포시 한 편의점에 들어가 결제도 하지 않은채 담배 포장을 뜯어 달아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담뱃값을 지불하도록 하자 이에 격분해 이튿날 오전 1시11분쯤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진열대 제품을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