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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씨와 B(33)씨 자매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내 어린이집 운영자인 A씨는 2016년 9월22일 오전 10시29분 원생의 코를 물티슈로 닦아준 후 밀어버리는 등 그해 10월까지 7차례 걸쳐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아왔다.

9월28일에는 원생을 1m 앞에서 TV를 보도록 한뒤 다른 아이들이 싸우는 동안에도 자신은 스마트폰을 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동생이자 보육교사인 B씨는 2016년 8월24일 오후 4시5분 원생의 머리를 20초간 뒤로 젖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아들에게는 머리에 뽀뽀를 하는 애정을 표시했다.

B씨는 2016년 8월24일부터 9월2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은 전반적으로 피해아동들을 거칠게 다뤘고 아동들이 생후 9개월에서 13개월까지 유아인점을 고려하면 이를 훈육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42일에 걸쳐 10여차례의 아동학대 행위가 이뤄진 점에 비춰도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극히 힘든 순간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6년 10월  자신의 자녀가 그해 7월부터 10월 사이 세 차례나 귓바퀴에 멍이 든채 집으로 온다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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