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육지부계란 3만600개 반입, 40% 판매 미회수...잔류농약검사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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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부적합 계란이 폐기되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육지부 계란을 전면 반입금지 한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21일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부적합 계란을 폐기하고, 육지부 계란에 대한 반입금지를 자율유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9일 제주 계란 유통업체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개최해, 육지부 계란에 대한 반입금지를 자율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육지부 계란 반입자제는 계란 유통업체의 적극 동참 하에 살충제 검출 계란 파동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21일 0시부터 자율적으로 육지부 계란 반입이 금지되며, 유통업체를 포함해 제주 49개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에서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제주에는 지난 11일 경기도 이천에서 생산된 '08 광명농장' 계란 2만1600개와 경남 창녕에서 생산된 '15 연암' 계란 9000개 등 총 3만600개 반입됐다.

이들 농장에서 반입된 계란은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Bifenthrin)'이 기준치의 3~4배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들 부적합 계란을 1만8330개 회수했고, 나머지 40% 분량인 1만2270개는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부적합으로 판정된 계란이 제주 유통방지를 위해 공항만 비상근무를 통해 철저한 차단과 함께 유통되는 계란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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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부적합 계란이 폐기되고 있다.
제주 산란계 농가 살충제 사용여부 전수 조사 결과도 나왔다.

조사 결과 37개 농가 중에서 11개 농가에서 진드기 구제용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1개 농가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나타나지 않앗고, 유해성 물질은 미사용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잔류농약 추가 검사 결과 제주에 없었던 4종(설폭사플로르, 스피로메시펜, 아미트라즈, 클로티아니딘)에 대해서도 모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우 부지사는 "육지부 계란을 반입금지해도 이미 30% 이상 소비가 둔화되 큰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아무런 문제없는 제주산 계란을 적극 소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 계란 자급률은 95%로 육지부 계란이 반입 금지되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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