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비엔날레-탐라순담(耽羅巡談)] (11) 김예환 제주청년협동조합 조합원

제주비엔날레 2017 프로그램 중 하나인 ‘탐라순담’은 탐라 천년의 땅인 제주도의 여러 인물들과 함께 토크쇼·집담회·좌담회·잡담회·세미나·콜로키움·거리 발언 등 다종다양으로 제주의 현안과 의제에 대해 이야기(談)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누구나 주인공이자 손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50회에 걸쳐 ‘제주 하간듸’(많은 곳)서 ‘제주 사름’(사람)이 ‘제주를 곧는’(말하는) 탐라순담이 열립니다. 제주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의 여러 담론 속에서 제주의 가치, 제주의 현안을 길어 올리고 사회적 예술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납세 고지서를 받지 않더라도 늘 세금을 내고 있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있기에 갓난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금을 피할 수 없다. 그렇기에 공공기관에서 어떤 정책에 얼마나 예산을 쓰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정보공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30일 오후 7시 제주 작당연구소에서 열린 열한 번째 탐라순담은 김예환 제주청년협동조합 조합원이 ‘정보공개 청구가 뭐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김예환 조합원은 정보공개 청구는 가장 쉽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공개 청구는 더 다양한 목소리와 더 나은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수단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라고 해서 거창하지는 않다. 우리 동네의 공공 수영장의 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사는 지역에는 길고양이에게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부분이다. 

하나의 예로 지난해 1월 제주 폭설대란으로 제주공항에 수천 명이 갇혔을 때, 제주도에서 체류객들에게 지원했던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예산이 얼마나 쓰였는지도 점검해야 하지만 다시 쓸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한 관리 방안도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행정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정보공개 청구의 기능이다. 

참가자
: 김예환, 강나루, 양희주, 박건도, 정화빈, 문서현 제주청년협동조합 조합원, 김교현, 김다빈, 황이새 제주도립미술관 학예사, 고동하 에디터 이상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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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라순담 열한 번째 순서는 김예환 제주청년협동조합 조합원이 '정보공개 청구가 뭐지?'를 주제로 이야기에 나섰다. ⓒ제주의소리
오늘 주제는 정보공개청구이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접하게 된 것은 제주참여환경연대라는 한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면서다.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일인데 행정 권력일 수도 있고 다른 권력일 수도 있다.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는 단체다. 그러는 과정에 정보를 취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고 있다. 시민들이 아주 쉽고 편리하게 주권을 인식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중요하게 보고 있다.

넓게 봐서 이것이 제주에서 더 중요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제주가 2006년에 제주도 특별법이 만들어 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됐다. 자치권이 조금 더 이양이 되면서 제주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기초자치단체가 폐지가 되었고, 시와 군이 통합이 되면서 시장을 직선제가 아니라 도지사가 임명을 하게 됐다. 제주도정과 행정의 권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제주도의원 1인당 할당 되어있는 도민으로 나눠 보면 대의성이 낮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원이 많지가 않다. 행정의 권력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좀 더 행정을 살펴보고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또 도민들의 세금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 가장 쉽게 우리가 행정을 견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는 게 정보공개청구라는 하나의 수단이다. 

먼저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해 봤으면 하는 게 세금이다. 사전적 의미로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 위해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둬들인 것을 말한다. 시민의 의무이다. 학생들은 직접 세금 고지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과자 하나를 사도 영수증에 보면 부가세가 있다. 우리는 꼭 어떤 지로를 받아서 주민세라거나 지방세를 내지 않아도 언제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온 국민이 다 내고 있다. 

세금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2014년에 기름값에 대해서 분석한 그래프를 보면 당시 전국 휘발류 전국 평균 가격이 1565원인데, 근데 여기서 891원이 세금이다. 우리가 택시를 탈 때도, 차를 운전할 때도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돈을 벌게 되면 소득세를 내게 되고 또 법인세 법인들은 법인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된다.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게 되고, 자동차 구입 시에도 그것에 따른 세금이 부과된다. 

우리들이 아주 많은 부분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걷히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느냐 다 따져봤을 때 400조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 400조라는 숫자가 올해 예산이다. 올해 정부에서 쓰이게 되는 추가 경정 예산을 제외한 작년 정부에서 상정해서 국회에서 통과한 정부의 예산이 400조다. 어마어마한 돈이다. 400조가 어떻게 사용되나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에 130조가 쓰이고 일반·지방행정 63조, 교육에 56조,  국방 40조,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에 21.8조가 쓰인다. 이것들을 이렇게 크게 분류해놔서 잘 인식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들은 아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이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같은 경우엔 도로에 아스팔트를 까는 것에 대한 값을 우리가 지불해 있는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사립학교를 다니지 않은 이상 우리가 지불한 세금에 대한 대가이다. 남녀노소 세금을 내고 있고 그 세금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 지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우리가 일을 하다 공금을 쓸 때에도 꼭 증빙을 하고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알려야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금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증빙을 해줘라 이게 어떻게 쓰이는 지 알려줘라, 어떤 데 쓰였는지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right to know’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이 국가 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의사 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에 대한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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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라순담 열한 번째 순서는 김예환 제주청년협동조합 조합원이 '정보공개 청구가 뭐지?'를 주제로 이야기에 나섰다. ⓒ제주의소리

우리에게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알권리에 대해서 실정법이나 명문화가 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로 구현해 놓은 게 정보공개제도이다. 정보공개제도란 게 알 권리를 법률적으로 구현해 놓고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1996년에 제정이 되어서 1998년 1월부터 시행이 됐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덧붙이자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전 세계에서는 열세 번째 도입한 제도다.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다. 1조와 3조만 간략히 소개하겠다.

제 1조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쉽게 얘기하자면 분명히 그들에게 부여된 업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그들이 번거로워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 분명히 법률로 보장돼 있는 우리의 권리이다. 

먼저 공공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공공기관이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즉,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 준정부기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중앙 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이 있는데 여기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경찰청, 검찰청 등이 있는데 여기에 다 정보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있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것들이다. 
 
제주에서 폭을 좁게 해서 살펴보면 제주도의회의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 산하의 곶자왈보전 관리위원회, 지하수증산심의위원회 등 여러 곳이 있다. 여기도 물론 정보공개 요청 대상이 되는 곳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잘 알 듯 경기도, 가평군, 각 시· 도 교육청,  제주도가 될 수도 있고 제주시가 될 수도 있다. 

공기업, 공사, 공단 등 공공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그리고 코레일과 교육기관인 각급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사립도 포함)다. 사립이어도 국고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농협중앙회,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자유총연맹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그리고 연간 5천 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포함이다. 이런 데는 쉽게 얘기해서 비영리단체 같은, 국가에서 보조금 5천만원 이상 받는 곳들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물어 볼 수 있다. 제주도에는 수눌음지역자활센터라는 자활 기관이 있다. 거기가 보조금 5천만원 이상을 받는 곳인데 거기에도 우리가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도 상당히 많은 국고가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렇게 물어 볼 수 있다. 그 사업에 돈이 어떻게 투입이 됐고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등 물어 볼 수 있다.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와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공해서 달라고 얘기할 순 없는 것이다.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어떤 보조금이 투입돼서 기획된 것을 달라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과제할 때 만들 듯이 그렇게 해서 달라고 말할 순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시로 살펴 볼 수 있게 미리 몇 개 골라봤다. 우리 단체에서 제주도의 하수관의 길이가 얼마만큼 묻혀있고 얼마만큼 만들어 놨는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이렇게 온 적이 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서 책으로 제작한 책을, 우리가 달라고 하니까 스캔해서 준 것이다. 제주시에는 어떻게 되어있고 읍면동 지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있다.
 
전자문서목록도 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 어떻게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작년에 마찬가지로 우리 단체에서 하수처리장에서 오염된 하수가 계속 방류되는 것에 대응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그 과정에 있어서 왜 아무런 대책이 없었느냐? 이 때가 될 때까지 왜 아무런 대책이 없었냐? 정말 대책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청과 상하수도공사에서 서로 문서를 보내고 받은 공문 제목을 쭉 달라고 했다.

정보공개청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살펴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사전정보공표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이 중요하다.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에 미리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게시를 하는 것인데, 그런 목록들이 공공기관에 다 있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에도 사전정보 공표목록이 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전에 게시를 하고 있다고 알리고 우리도 바로 볼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open.go.kr)도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웹페이지인데, 여기에서도 각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공표하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일반적인 정보이고 세세한 정보는 찾기 힘들다. 

정보공개청구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다. 심지어 외국인도, 국내에 주소를 둔 외국인도 할 수 있다. 또한 법인, 단체들도 할 수 있다. 청구 내용 쓸 때 중요해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따로 정보를 가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취합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한글문서 대신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보고 싶다, 없는 정보를 만들어서 갖고 와라 이런 것은 된다. 청구할 때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많은 것을 청구하는 것보다 최대한 쪼개서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 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 한 수영장에서 균이 검출되어서 눈병이 걸린 뉴스를 보고 내가 다니는 수영장은 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다.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는 수영장의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간에 얼마나 자주 청소를 하는지,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면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지, 약품을 쓴다면 어떤 약품을 쓰는지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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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라순담 열한 번째 순서는 김예환 제주청년협동조합 조합원이 '정보공개 청구가 뭐지?'를 주제로 이야기에 나섰다. ⓒ제주의소리

정보공개 처리 과정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청구서 접수를 하고 그 공공기관에서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그 후 결과 통지를 받는다. 10일 이내에 정보를 찾아서 줘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 제외한 기간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더 취합을 하는 데 오래 걸린다거나 심의가 오래 걸리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1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 10일 때에는 무조건 그 10일 안에는 무조건 줘야 한다. 마지막에 결정통지가 나가는데 결정통지 종류에는 7가지가 있다.

공개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경우 
비공개-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분 공개- 일부 자료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 경우
즉시공개- 사전 공표된 정보, 간단한 정보들
부존재-생산이나 접수된 적이 없는 경우, 더 이상 보존하지 않는 경우
종결 처리 - 이미 결정 통지를 받은 사향을 동일인이 또 청구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 취하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다. 부존재의 경우, 민감한 사항, 열람만 하길 원하는 경우 취하를 하면 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기록이 사라진다. 

비공개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에
1. 법령 상 비공개
2. 국가안보 등 국익 침해
3. 국민의 생명 등 공익 침해
4. 재판, 수사 관련 정보
5.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등
6. 개인 정보 등
7.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
8.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

미래의 국책 정보에 대해 정보 청구를 한다면 거기에 투기 세력이 붙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 안 된다고 하고 군사 정보 같은 건 안 된다고 한다. 

겪었던 일중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건 재판 수사관련 정보다. 우리 단체에서 지난해에 제주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의 오염수치가 너무 높아서 그것에 대해서 직무유기 했다고 고발을 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도 계속 했다. 그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에 TF팀이 만들어졌다. 거기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TF팀에 누가 들어가 있고 어떻게 해결 하려고 하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과 수사에 관련되어 있다고 거절됐다. 결과적으로는 당시에 자료를 못 받았다.
 
결론적으로 정보공개청구는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소통방법 중 하나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상시적 정보공개가 이뤄지거나 사전에 공표된 정보를 보거나 혹은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정보를 시민들이 보고 정책에 대해 비판이나 제안을 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는 민주사회에서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 더 다양한 목소리와 더 나은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이걸 기억 하면 좋겠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우리의 돈을 모아서 만든 게 공공기관이고 행정기관이다. 그러니 거기서 생산된 정보라든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고 알려 달라고 얘기할 권리가 있다. 가장 쉽게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정보공개청구가 될 수 있다. 

양희주
: 맨 처음에 정보공개 청구했던 건 무엇인가?

김예환
: 제주에 오기 전에 서울참여환경연대 인턴 프로그램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배웠다. 그때 강동구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길고양이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중성화 수술을 하는 사업을 했다. 그게 2014년이었는데, 내가 사는 지역에 길고양이 사업에 대한 예산규모와 그것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 물어봤다. 효과는 기존 안락사 방식에서 벗어나 인도적인 방법으로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했다. 
그런데, 이걸 신청하고 나서 결과가 나왔다고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돈을 내라고 했다. 1mb 이상부터는 100원씩 내도록 되어 있다.

정화빈
: 공공주택에 대해 궁금하다.

김예환
: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원래 관심이 많았고 제주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 궁금해서 신청해봤다. 제주도는 청년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찾아보니 알 방법이 없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부지위치와 크기, 세대규모의 크기, 방 크기, 예상 공사기간과 준공예정시기 등 알고 싶다고 신청했다. 

하나 더, 지난해 1월에 제주에 엄청난 폭설이 와서 난리가 났을 때 공항에 체류하는 관광객들에게 매트, 생수, 라면, 과자 이런 것들이 지급 되었던 적이 있다. 그 당시에 돈은 어떻게 충당되었는지 그리고 매트나 담요는 재사용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또 이런 사태가 났을 때 다시 물품을 살 것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세금을 투입해서 산 것도 있고, 지원받은 항목이 있고. 잔여 수량 및 현재 어떻게 관리 되고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한 용품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도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양희주
: 정보공개 청구를 얼마나 자주 하나?

김예환
: 주기는 없지만 일하면서 공공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다. 권력 감시에 있어서 특히 행정은 우리가 내부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어떻게 실행을 하고 기획하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정보공개 청구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집중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

정화빈
: 익명으로 할 수는 없나?

김예환
: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소속을 묻더라도 밝히지는 않아도 된다.

김다빈
: 정보공개청구 한 뒤 받은 자료를 제 3자에게 공개해도 되나? 

김예환
: 문제없다. 공적인 정보기 때문이다.

양희주
: 파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신청자가 정할 수 있나? 

김예환
: 팩스, 우편, 직접 방문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전자 파일이 아닌 복제 인화물로도 받을 수 있다. 사본 출력물이 될 수도 있고, 직접 가서 열람할 수도 있다. 

* 기록 = 이지혜 코디네이터, 정리 =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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