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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통령선거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여성 2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한 반면 촬영한 투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남성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여)씨와 고모(44.여)씨에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거주 재외국민 한모(51)씨에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통령선거 당일인 5월9일 오후 4시40분쯤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제10투표소에서 특정 후보를 찍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고씨는 사전투표가 이뤄지던 4일 오전 8시10분쯤 제주시 봉개동주민센터 2층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후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1항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두 사람은 모두 투표지 촬영 직후 현장에 있던 투표관리자들에게 적발돼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투표지 촬영으로 적발되면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씨의 경우 4월25일 오전 10시 태국 재외국민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한씨는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게재했다.

공직선거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에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마감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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