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에 일반유리를 시공하고, 이를 눈감은 혐의(건축법위반)로 김모(60)씨 등 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제주시내 5층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방화유리로 설비해야하지만, 방화가 되지 않는 일반유리로 시공한 혐의다.

또 공사감리자 하모(65)씨와 현장 검사 업무대행 변모(53)씨는 일반 유리로 시공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방화 유리로 시공됐다고 허위로 감리보고서와 사용 승인 검사조서 등을 작성한 혐의다.

이들은 거짓 보고서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 건물 사용 승인을 받아냈다.

경찰은 이같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6개월간 제주시내 110여개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11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또 부실시공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김씨 등 3명은 방화유리 1장이 일반유리보다 3~4만원 비싸 공사 단가를 낮추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귀포지역까지 위반 사례를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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