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19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43명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에방 교육을 실시했다.

복지수급자가 소득, 재산, 가구원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안내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서귀포시는 예방 교육과 함께 부정수급 조사 기동반을 운영 중이다. 현재 11가구에 대해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민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예방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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