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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인형 뽑기방이 제주에서도 우후죽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제출한 ‘시도별 인형 뽑기방 운영 현황’ 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 인형 뽑기방은 1975곳에 이른다.

제주의 경우 2016년 제주시 대학로를 중심으로 모두 6곳이 처음 문을 열었다. 현재는 읍면지역까지 파고들며 업소가 1년만에 18곳으로 늘었다. 운영중인 기계만 280개에 달한다.

인형 뽑기방은 2015년까지는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일반영업소에서 기계 1~2대를 소규모로 설치해 운영해 왔다. 당시 전국적으로 업소 수는 21곳에 불과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현황과 실태를 공식 조사하기 시작한 2016년말에는 업소가 863곳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는 2000여개 업소에서 기계 2만대를 운용하고 있다.

인형 뽑기방은 현행법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인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다.

업소 대부분은 게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있지만 게임제공업소의 등록형태에서 뽑기방이 따로 구분돼있지 않다. 때문에 실제 운영중인 인형 뽑기방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게임법 제28조 제3호와 시행령 제16조2에서는 사행성 방지를 위해 뽑기 경품 가격을 5000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종류도 완구류와 문구류, 문화상품류 등에 한하고 있다.

지급대상이 아닌 담배 케이스나 고가의 드론, 낚시 용품, 블랙박스, 헤드폰 등을 제공하면 불법이다. 경품을 뽑기 기계 안에 두지 않고 업소 주인이 제공하는 것도 법 위반이다.

최근에는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인형 등 경품을 집어 올리는 기계의 힘을 개조하거나 변조해 확률을 조작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9곳이 이 같은 이유(등급분류 위반 및 미필)로 당국에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인형 뽑기방은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며 “건전한 놀이와 게임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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