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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갔지만 실제 성매매 하지 않아 처벌근거 없어...남성들 유인한 10대 6명은 전원 구속

제주에서 10대들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들을 숙박업소로 불러내 협박후 돈을 뜯어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결국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 전원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고등학생 A(17)군 등 10대 6명을 모두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남성들은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추석연휴이던 9월4일부터 7일까지 모바일 채팅 어플을 이용해 10대 여성을 내세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공동 범행을 저질렀다.

공범 6명 중 4명은 남자, 2명은 여자다. 여자는 모두 학업을 중도포기했고 남자 4명 중 3명은 재학생이다.

이들은 남성들이 객실에 들어서면 여학생 중 한명을 입실시키도록 한 뒤 잠시후 나머지 5명이 들이닥쳐 “미성년자와 무얼 하는 거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이 같은 수법에 넘어가 성매매를 하려다 돈을 뜯긴 남성은 모두 6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10대인지 몰랐다는 점을 들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에는 성매매에 대한 벌칙조항에 있을 뿐 미수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다.

남성들은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이 10대인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양측이 대화를 주고받은 모바일 채팅에서도 10대들은 자신들을 20대로 속인후 조건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고 10대인지도 몰랐던 만큼 현행법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다”며 “가해 학생에 대해서만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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