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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직원 실수로 법원에 영장접수 확인...당시 차장검사 이의제기 부여하지 않아

제주에서 벌어진 이른바 영장회수 논란과 관련해 사건에 연루된 전 제주지검 간부들이 나란히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8일 영장회수 사건 지휘라인에 있던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감봉’ 처분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당시 이석환 제주지검장에는 ‘검찰총장 경고’ 조치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6월14일 오후 5시쯤 제주지방법원에 넘겨져 접수번호까지 부여된 A씨의 압수수색 영장이 30여분만에 검찰에 회수되면서 벌어졌다.

당시 제주지검은 의료 관련 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A씨의 3000만원 상당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A씨는 수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미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던 인물이었다.

담당검사는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6월14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차장검사는 전결 처리후 관련 자료를 지검장실로 올려 보냈다.

법원에 영장 접수가 이뤄지기 1시간 전 이석환 제주지검장은 영장청구에 대한 재검토 여부를 차장검사에게 지시했지만 담당직원은 이를 법원에 접수시켰다.

당시 김 차장은 부장들과 미제사건 처리를 논의중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차장이 영장을 찾았지만 이미 접수된 뒤였다. 이에 오후 5시 담당 직원을 통해 영장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전산상 이미 접수가 이뤄진 영장이 다시 지검으로 돌아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담당검사는 자신도 모르게 영장이 회수됐다며 대검찰청에 경위서 제출과 함께 감찰을 요청했다.

대검은 검사장의 영장 재검토 지시 후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해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벌어진 일로 결론 내렸다. 

김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검사장이나 주임검사 등과 협의를 하지 않는 등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공정성 등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지검장은 불명확한 지시로 압수영장청구서가 착오로 접수되게 하고, 차장검사의 부적절한 회수행위에 대한 지휘와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김 차장검사는 올해 8월 정기인사에서 전주지검 차장검사, 이 지검장은 청주지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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