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의원 유모(54.여)씨와 장애인 시설 원장 윤모(62.여)씨를 최근 불구속기소했다.
유 의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4월27일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열린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 유세에 장애인 동원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유 의원의 요청으로 장애인과 시설 직원 등 20여명을 현장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동원 혐의를 포착하고 5월4일 윤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범행 목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 의원이 개입된 정황을 잡고 기소 방침을 정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적발시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최대 징역 3년이나 최대 벌금 600만원에 처해진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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