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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부인 이순삼 여사(오른쪽)가 4월2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대통령 선거 유세과정에서 장애인 동원 논란에 휩싸인 현직 제주도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의원 유모(54.여)씨와 장애인 시설 원장 윤모(62.여)씨를 최근 불구속기소했다.

유 의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4월27일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열린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 유세에 장애인 동원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유 의원의 요청으로 장애인과 시설 직원 등 20여명을 현장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동원 혐의를 포착하고 5월4일 윤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범행 목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 의원이 개입된 정황을 잡고 기소 방침을 정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적발시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최대 징역 3년이나 최대 벌금 600만원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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