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와 B씨(31)에게 징역 2년, C씨(35)에게 징역 1년2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기던 중 패들보드를 타던 D씨(36)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D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에 대한 글을 올렸다. 글을 본 A씨는 자신을 비난하는 글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다.
이튿날 A씨는 B씨, C씨와 함께 제주시 이도동에서 D씨와 F씨(40)를 만나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와 F씨가 서로 뒤엉켜 넘어졌고, A씨와 C씨는 F씨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F씨는 왼쪽 눈이 함몰되고, 골절, 홍체 영구 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다.
제갈 부장판사는 “A·B·C씨가 F씨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 보다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A씨가 5000만원, B씨는 4500만원을 주고 F씨와 합의했고, C씨가 500만원을 공탁한 점,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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