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요영어호는 지난 10일 오전 7시10분부터 12일 오전 9시30분까지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42km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3100kg을 잡고, 조업일지에는 2500kg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다.
진당어호는 12일 오전 5시10분부터 오후 3시께까지 차귀도 서쪽 135km 해상에서 그물코가 40mm인 그물을 이용해 조기 등 잡어 20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그물코 규격이 50mm보다 작으면 안된다.
제주해경은 두 어선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파악중이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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