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아빠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고용센터는 전체 육아휴직자 929명 중 남성은 106명(11.4%)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사업주가 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16명, 제조업 13명, 도·소매업 12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11명, 금융 및 보험업 8명, 공공행정 6명 등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해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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