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법안 상정, 제주특별법은 대상에서 빠져...위성곤 "여야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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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이 될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원 정원 2명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도의원 증원이 무산되면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은 극심한 반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12월1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우선 전체회의에 상정이 돼야 법안 심사 소위,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22일 현재 전체회의에 상정할 법안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실은 행안위 내 '행정 및 인사법안 심사소위' 소관 46개 법안,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 소관 45개 등 총 91개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의원 2명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행정시장 러닝메이트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제주와 비슷하게 의원 정수를 늘리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은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것은 너무 늦게 발의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이번 행안위에는 8월31일 이전에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상정한다는 것이다.

위 의원은 "내일(23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행안위 여야 간사를 만나 제주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론 23일 전체회의 후에도 11월30일 행안위 전체회의가 한차례 더 열린다. 

위 의원은 "만일 23일 상정하지 못해도 3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노력하겠다"며 "30일 상정이 되면 12월8일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평균 인구수 상하 60% 편차를 초과하는 선거구가 제6선거구(삼도·오라동, 3만6442명/618명 초과)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5만4575명/1만8715명 초과) 등 2곳 발생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이 무산되면 기존 29개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한다. 데드라인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12월12일이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30일 제18차 회의를 갖고 선거구를 통폐합, 획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일각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1개 선거구를 통폐합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 2, 3선거구(일도2동 갑, 을), 서귀포시 20, 21선거구(송산·효돈·영천동, 정방·중앙·천지동)가 각각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돌면서 일도2동 주민들과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가 지난 20일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적지않은 반발을 예고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통폐합 선거구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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