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양모(4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11시35분쯤 제주시 연동에서 강모(43)씨가 모는 택시에 탄 뒤 이유없이 강씨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별 다른 이유없이 폭행을 반복했다. 다만, 1995년 이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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