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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내 주점과 호텔에서 통신장비를 갖추고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30대가 나란히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이들을 도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 공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20대 청년 3명은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6)씨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동갑내기 또 다른 강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운 윤모(25)씨와 박모(25)씨는 벌금 600만원, 자신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공급한 김모(26)씨에도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했다. 

강씨는 2013년 6월21일부터 그해 12월13일까지 서귀포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대포폰과 컴퓨터 등을 마련하고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했다.

2013년 10월에는 서귀포시내 한 호텔 2층에 사무실을 차리고 동갑내기 강씨와 불법사이트 운영을 이어갔다. 2014년 4월부터는 11월까지는 윤씨와 박씨가 합류해 사이트 관리를 도왔다.

김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불법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해 9월에는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를 알선해 범행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들이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저지른 전체 범죄규모만 13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2명은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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