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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존속폭행치상 등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27일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당시 7세)의 머리채를 잡고 “집을 나가라”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에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2016년 1월에는 집에서 공부중인 아들의 책을 빼앗고 노트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어 아들을 방으로 끌고가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히도록 했다.

지난해 1월에는 집에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머리채를 잡아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부인(47)을 때리고 장모(74)까지 폭행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육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가 자녀를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부부가 이혼소송중이고 피고인도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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