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쯤 서귀포항 4부두에서 물류창고 도색 작업을 하다 페인트가 바다에 흘러가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색 작업 이후 남은 페인트를 방치해 페인트 약 72리터가 빗물에 섞이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한 혐의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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