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사건기록·심문취지 고려...손해예방 차원 제재 정지 필요" 집행정지 처분
속보=<제주의소리>가 단독 보도한  [믿고 따랐더니 '부정당 업체' 낙인...제주교육청의 '수상한 입찰'기사와 관련, 부정당 업체로 낙인 찍힌 기업에 대해 법원이 제재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법원이 제주도교육청의 행정절차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어서 추후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H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효력을 사건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당초 H사는 지난해 10월 12일 총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크롬북 180대를 3개 학교에 보급하는 '학교 정보화기기 구매' 입찰에 참여했다가 도교육청 직원의 권유로 '입찰 취소'를 진행했고, 이후 '부정당 업체'로 낙인 찍혔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될 경우 2개월간 공공기관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향후 2년간 공공기관 공개입찰에서 감점을 받는 패널티가 부과된다. 공공기관 공개입찰이 소수점 하나로도 낙찰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H사는 사실상 하루 아침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법원이 도교육청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H사는 지난 23일자로 공공기관 경쟁입찰에 참여가 가능해졌다.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 2년간의 감점 패널티도 유예됐다.

H사 대표 A씨는 "가처분 정지가 풀렸기 때문에, 앞으로 입찰은 볼 수 있게끔 됐다.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H사는 도교육청 외에도 여러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운영되는 업체로, 지난 한 달여간 업무가 마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지난주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받았다. 휴대폰도 압수 당해 데이터를 복원했고 억울한 점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아직 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소명할 점을 충분히 전할 것"이라고 담담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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