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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 반입 허용 렌터카에 배부되는 스티커. 우도 땅콩을 형상화했다.
지난해부터 렌터카 반입이 금지된 제주시 우도에 부분적으로 반입 제한이 풀렸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일부 변경 공고’를 내고 우도면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입도객에 한해 렌터카 반입을 허용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입도객들은 우도면 숙박업소 이용 여부 확인을 통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다.

우도면 숙박업소들은 이용객들에게 모바일 메시지 등으로 예약현황이나 입금 내용 등을 보내야 한다. 

메시지나 숙박업소 업주와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우도 도항선 매표소 직원이 우도면 숙박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숙박 여부가 확인되면 '운행허용차량 '스티커를 받아 렌터카를 반입할 수 있다. 우도를 빠져나오면 스티커를 다시 반납해야 한다. 

추가로 주민복리·농사·취재 목적 등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렌터카도 반입이 허용됐다.

제주도는 우도면 교통 체증 등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우도면 렌터카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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