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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4)씨에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2월30일 오후 6시6분쯤 서귀포시 대포동 해변에서 중문동 중문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1km 구간을 차량을 몰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까지 냈다. 

김씨는 2008년 12월과 2014년 4월, 2015년 6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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