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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단이탈을 시도하다 적발된 중국인들을 도운 알선책이 도주 4개월만에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알선책 양모(44)씨를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양씨는 1월6일 제주항 6부두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4명을 트럭에 숨겨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다 적발돼 도주한 인물이다.

관광통과(B-2) 비자는 소유한 양씨는 2014년 5월16일부터 체류자격을 상실했다. B-2비자는 일반적으로 인천이나 김해공항에서 제주 경유를 조건으로 발급한다.

제주해경은 “현재 무사증 중국인 특별 단속 기간인 만큼,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일에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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