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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선거 등 흑색선전이 9건, 9명으로 절반 차지...경찰, 가짜뉴스는 무관용 원칙 대응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가열되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3일 현재 제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선거사범은 17건, 18명에 이르고 있다.

사건은 도지사 선거 관련이 12건에 12명, 도의원 관련이 2건에 2명, 교육의원은 1건에 1명이다. 나머지 2건은 도의원 예비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문대림 도지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의 송악산 부동산 투기 의혹과 원희룡 예비후보(무소속)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흑색선전이 9건으로 가장 많다.

도지사 선거와 관련한 식사제공 등 금품 제공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2공항 관련 토론회에서 발생한 원 예비후보의 폭력은 선거폭력사건에 포함됐다.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을 돌린 교육의원은 인쇄물 배부, 민주당 제주도당 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구분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혼탁 양상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고 지방선거 수사전담반 55명을 모두 투입해 24시간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사이버상에 불거지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제작과 유포행위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고려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신속하고 엄격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5대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단속하겠다”며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원을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24건에 41명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9명, 사전선거운동 2명,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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