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한 가운데 자치경찰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감독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사건 송치 전까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건이 송치된 이후부터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결정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라야 한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동일한 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는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선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 수색이나 체포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특히 경찰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현재 제주도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돼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경찰은 구체적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 계획도 세워야 한다.

수사 분야 이관의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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