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등 희귀·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마는 섬유, 종자 채취, 공무수행,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수출·입, 제주, 매매 등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식약처는 지난 1월 발의된 의료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수정·보완키로 했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제외한 △MARINOL △CESAMET CANEMES △Sativex △Epidiolex 의약품 등이다. 

환자는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사용을 신청해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희귀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식약처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을 통해 희귀·난치병 환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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