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업경연인연합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농가 경영비 상승과 농가 소득 감소에 따른 농가 고용 노동자 임금 지원책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부담 문제에 집중됐다. 농업인도 최대 피해 계층이다. 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 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인의 88%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농업경연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농업임금이 13% 상승하고, 농가 소득은 8.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들의 부담을 더욱 커질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 제주 농가부채는 1인당 6523만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2배가 넘는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제주 농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어떤 대책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청년·빈곤층 생존 등 긍정적인 효과는 이해한다. 수입산 농산물 증가와 자연재해 등에 시달리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인건비 급등으로 인해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농업경연인연합회는 “고령화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주농업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력난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이 나서 농업인이 고용한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원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