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 생활임금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1일 성명을 내고 획기적 인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 8900원보다 800원(9%) 오른 9700원으로 책정됐다”며 “생활임금의 획기적 인상을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생활임금 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노동자 중심의 생활임금 논의는 부족했다”며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내년부터 준공공부문(민간위탁)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결정은 고무적”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생활임금의 민간 확대 적용의 발판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의 공약인 민간부문 생활임금확산은 이행되지 못했다”며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현실에서 과감한 정책적 결정 부재는 생활임금위원회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19년 생활임금과 적용대상은 9월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한다. 적용 기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