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농협 일부 조합원들은 18일 오전 양용창(65) 조합장이 제주시농협 본점 입구에 모습을 드러내자 출근을 저지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양 조합장은 2013년 7월25일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 A(53)씨를 도내 모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 한 혐의로 기소돼 6월25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재판과정에서 양 조합장은 조합장 차량 운전자 진술과 각종 알리바이를 내세우며 간음과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선고 직후 양 조합장은 “유죄 판결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곧바로 항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현재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양 조합장은 9월19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0월1일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사흘 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2차 피해를 우려해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0월15일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심문을 마친후, 양 조합장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10월17일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양 조합장은 “정관상 구금에서 풀려난 상황에서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며 “내일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근 저지에 나선 조합원들은 “보석 직후 업무복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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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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