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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13일 오후 8시30분쯤 제주시 한림항 북서방 약 204km 해상(EEZ내측 14㎞)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1척(97톤)을 나포했다.

중국어선은 파도가 3m에 이르는 밤 시대간를 이용해 규격(50mm이상)보다 촘촘한 그물(그물코 42mm)을 사용해 참조기 520kg를 불법 포획했다. 조업일지도 허위로 기재했다.

중국 유망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물코 규격 50m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 남해어업관리단이 그물코 규격을 위반 등으로 나포한 중국 어선만 27척에 이른다. 나포된 중국어선이 낸 담보금도 14억2000만원 상당이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조석간만의 차가 없는 조금 시기를 맞아 중국유망 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집중 단속으로 연근해 수산 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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