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19일 오전 10시50분쯤 제2공항 반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도청 맞은편 인도에 앉아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제2공항 반대측에서 천막 설치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에는 제주시청 건설과 직원 등 공무원 50여명이 동원돼 1시간 전부터 대기했다.
반대측이 천막 등 시설물을 도로 안쪽 도교육청 부지에 보관해 적치물 철거 등 행정행위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반대측이 준비한 천막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서 허가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은 이를 근거로 강제철거 계획까지 세웠다.
김씨는 “2017년 7월경 위성곤 의원이 기본계획 수립진행에 동의해주면 부지선정용역 검증( 검토위원회)을 구성해주겠다는 제안은 했는데 이걸 시민사회단체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계획수립진행과 용역검증을 분리 추진하는데 합의하면서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결국 시민사회단체가 국토부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제는 공항을 막아내려는 절실함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며 “다시 죽을 각오로 이 자리에 왔다. 단식을 통해 그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출신인 김씨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2017년 10월10일부터 11월20일까지 장장 42일에 거쳐 제2공항 반대 단식을 벌였다.
6.13지방선거를 앞둔 5월14일에는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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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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