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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16일 중국 어선이 한중어업협정선 내부 해역인 차귀도 서쪽 164km해상에서 정선 명령을 하는 서귀포해경 고속단정을 향해 대나무를 휘두르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대나무 등으로 위협까지 한 중국 어선 선장이 벌금 폭탄과 함께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모(33)씨에 벌금 1억원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왕씨는 2018년 9월13일 낮 12시쯤 중국 황사항에서 149t급 어선에 선원 19명을 승선시키고 이튿날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했다.

그해 9월16일 어선이 한중어업협정선 내부 해역인 차귀도 서쪽 164km해상(어업협정선 내측 5km)까지 진입하자 서귀포해경 소속 3006함정이 정선 명령을 했다.

왕씨는 현장에서 불법 어구인 그물을 끊고 도주했다. 해경이 고속정까지 투입해 추격하자 5.6m짜리 대나무와 1.7m 삽을 이용해 단속요원이 배에 오르는 것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7년에도 불법조업으로 벌금 8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며 “정선명령 거부는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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