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2공항 반대 농성자간 면담과 관련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이 1일 성명을 내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주도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면담에서 김경배씨가 행정대집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원 지사가 ‘불법인거 아시죠?’라고 반문했다”며 “율사 출신답게 모든 기준을 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지키면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무지몽매한 인권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법으로 촛불시위를 재단하고 통제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또 “도청 앞 길 건너 천막들이 제주도민들의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냐”며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법적으로 신고 된  집회를 방해해야 하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단체는 “세계인권선언문 제20조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다시 생각해 보라”며 “1월7일 소수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행정대집행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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