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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 부모(50)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씨는 2013년 4월12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진입로를 막은 혐의를 받아 왔다.

2015년 1월31일에는 해군기지 옆 관사 건설 현장에서 망루가 설치된 차량 지붕에 올라가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채증 사본 영상에 대해 “원본이 훼손됐을 소지가 있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행정대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데 이르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검찰측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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