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설 명절을 앞둔 1월17일부터 2월1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지원은 단속기간 150여명을 투입해 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전통시장 등 설을 맞아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754곳을 조사했다.

단속 결과 5곳은 배추김치와 고사리 등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4곳은 돼지고기와 쌀 등의 원산지 표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7곳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했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 기록을 관리해 안전 문제 발생시 추적해 신속히 대응하는 제도다.

제주지원은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업소는 모두 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소에 대해서도 총 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식품 구매 시 원산지가 의심될 때에는 농식품 부정유통신고 전화인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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