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도민연대 "진상규명 관련 조항 모두 빠졌다"
"현 개정안은 도민과 유족의 열망에 반하는 일"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현행 개정안에 4.3의 정의, 진상조사 및 보고서 작성, 진상조사 권한, 국가추념일 지정은 물론 유족생활 지원금 지급, 희생자 및 유족특례 혜택조항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20일 오전 11시 제주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 버린 4.3특별법 개정안은 도민과 유족의 열망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런 개정안에 합의하는 행위는 후손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반역사적인 폭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4.3진상을 올바르게 규명해 제대로된 역사를 정립하고 진정한 도민의 명예회복을 실현하는 것이야 말로 4.3특별법  개정의 요구이자 정신"이라며 "역사적 책무와 명분을 저버린 4.3특별법 개정안은 즉각 재재정 의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연대는 이날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늘날 4.3유족들이 정부로 부터 희생자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진실을 위한 과거사위원회'에 희생사실을 다시 신고하고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마저 외면한 결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4.3정의, 진상조사,국가추념일 지정, 유족생활지원금 지급, 희생자 및 유족특례조항 있어야" 

따라서 "진상규명 조항을 포함하고 지난 12일과 18일 두 차례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시도가 무산된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렇게 변질돼 심의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4.3진상조사>,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조사권한> 조항을 삭제한 4.3특별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강력이 요구한다"고 문제점을 적시했다.

이들은 "4.3문제해결의 핵심은 4.3진상규명이며, 4.3문제해결과 역사의 발전을 염원하는 전도민의 합의와 염원이 1만4375명의 희생자 신고로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상기시켰다.

4.3도민연대는 특히 “통과된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희생자 범위 확대, 유족범위 확대,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 수습, 4.3재단기금 정부 출연, 의료비지원과 관련 재심청구조항 등이다"며 “그러나 4.3의 정의, 4.3 진상조사, 4.3진상보고서 작성, 진상조사 권한, 국가추념일 지정, 유족생활지원금 지급, 희생자 및 유족특례 혜택조항 등은 개정안에서 빠져 있다”고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도민연대는 "지난 7일 국회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을 비롯해 노현송, 최규식, 홍미영 의원과 한나라당 김정권, 유기준, 정두언 의원 그리고 정부측 장인태 행정자치부 제2차관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진상규명 관련 조항의 부활없이 이번 개정안의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 상정은 물론 국회 전체회의 상정도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4.3진상규명 등의 조항을 삭제 의결한 국회의 사태를 4.3진상규명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태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누가, 어느 정당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혀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기록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도 바꿔...현재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 충분히 가능하다"

도민연대는 "현재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중요한 법률은 본회의에 상정해서도 바꿀수 있다"고 재개정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장성철 4.3도민연대 운영위원은 "현재 행자위 상정된 개정안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물론 포함돼 있다"며 "따라서 우리의 문제제기는 기존의 개정 조항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빠져버린 중요한 조항을 좀 더 챙겨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장 운영위원은 "현행 개정안은 마치 4.3 사료관을 세우고 평화공원만을 건립하기 위한 '개정안'에 그칠 우려가 높다"며 "목포형무소 탈출사건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타나다시피 탈주 도중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등 개정안에 담아야 할 조항들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도민연대는 "가장 큰 문제는 도민사회에서 4.3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칙과 정도를 외면하고 현실과 타협할 수는 없다"고 원칙의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 "언론이 아니면 특별법이 이뤄졌겠는냐는 말이 나올 만큼 지역언론의 힘은 컸다"며 "하지만 현재의 특별법 개정안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언론이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주도민과 유족들이 주장하는 4.3특별법 개정 요구와 그 내용들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라며 "4.3당시 희생을 주도한 일개인을 확인해 달라는 것도, 개별 또는 집단학살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오로지 화해와 상생을 위해, 진정한 화해와 억울한 진상의 규명을 위해 올바른 4.3특별법 개정 노력의 진정한 의도를 깊히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6년만에 이뤄지는 4.3 특별법 개정...완결할 수 있게 해 달라" 노무현 대통령께 호소

끝으로 도민연대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이번 개정안은 6년만에 이뤄지는 4.3특별법 개정"이라며 "아직도 규명하지 못한 4.3진상규명사업을 완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창일)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강창일 의원 등 제출)은 12일과 18일 잇따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인태) 전체회의 상정을 시도했지만, 한나라당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회의에 불참,  4.3특별법 개정안 상정 자체가 무산된 상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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