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좌모씨 징역 2년6월 선고…"범죄 중하다"

   
 
 
재일교포 노부부가 평생을 걸쳐 모은 재산으로 고향의 후학들을 위해 만든 장학재단의 공금 10억원을 횡령한 전직 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좌수반 문화재단 이사장 좌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좌씨가 고령에다 반성하고 있지만 교육자 출신으로 장학재단 공금을 횡령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게다가 횡령한 금액을 반환하지도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좌씨를 법정구속시키지는 않았다.

좌씨는 좌수반 문화재단 설립자의 조카로 도내 고교 2곳에서 교장을 역임한 교육계의 '원로'로 알려진 인사다.

좌씨는 2000년부터 재단 이사장을 맡아오며 2002년 농협에 예치된 장학기금을 담보로 자신의 이름으로 4억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렸으며 1억2000만원은 자신의 빚을 갚는데 써버리는 수법으로 10억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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