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서귀포시 문화재관련 공무원 4명 문책 요구
1차 '시설불가'- 전문가 전면교체후 '조건부 허가' 특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교체하는 편법을 동원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허가가 나도록 하는 데 관여한 서귀포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 토평동 한란군락지 인근에 들어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편법 허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와 관련한 서귀포시 전현직 문화예술과장과 담당계장 4명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을 18일 요구했다.

현직 계장에 대해선 경징계를 내리고, 2명은 훈계, 나머지 1명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리도록 제주도에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서귀포시는 한란군락지로 천연보호구역과 불과 3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장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6월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시설불가' 결정이 났으나 한 달 후인 7월에는 불가결정을 내린 문화재 위원을 전면 교체한 후 '조건부 동의'를 내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위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서귀포시가 관련 사업을 허가하면서 당초 '시설불가'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자진 철회한 후 1개월 후 다시 사업신청을 낼 경우 1차 문화재관련 심의를 담당했던 관계전문자들에게 재차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번째 심의에서는 1차 전문가를 전면 교체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허가를 내줌으로써 특혜의혹을 불러일으켰으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6월 21일 1차로 신청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사를 하면서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 1인 이상과, 관계전문가 3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나 3명의 검토위원 중 1명은 이를 담당하는 담당계작이 직접 참여해 '불가'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또 검토위원 3명이 '시설불가' 결정을 내린 공문이 사업자에게 통보되기 직전에 사업자 스스로가 자진 취하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자진취하 1개월 후에 또 다시 당초 계획과 똑 같은 사업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시설불가' 결정을 내린 전문가들을 아무런 이유없이 전면 교체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또 3명의 전문가중 2명은 한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사를 위촉해 결국 '조건부 동의'를 이끌어 내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 가능성을 제기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특혜의혹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실체여부는 밝힐 수 없어,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와 관련해 담당공무원들에 대해 엄중 문책을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또 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은 지속적으로 바람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특히 한란자생지가 사업부지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장가동, 상하차시 및 야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과 하절기 강수량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할 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우수량으로 인해 일정 부분 영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대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서귀포시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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