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장 250만원, 양 과장 400만원, 사촌김모씨 400만원
'조직표'는 선거운동용…공무원 제출 '메모' 혐의 입증 안돼

▲ 판결이 끝난 후 변호인들과 상의끝에 재판장을 나오는 김태환 지사

[종합]법원이 김태환 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공직선거법 선거기획과 관련해 벌금형으로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8명, 민간인 1명 등 총 9명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22차에 걸친 공판에 대해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사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검찰의 압수수색한 압수물과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부분은 법정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태환 지사 등 피고인 9명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 요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2006년 2월9일 통과를 앞두고 민간인 김모씨 등이 선거용이 아닌 홍보용으로 '조직표'를 만든 것이며, '추자.우도면' 메모의 경우 양모 피고인이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도정에 협조적인 인사를 김 지사에게 추천한 것으로 선거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모해 기획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라며 "현모 피고인이 작성한 '산남지역 책임자 추천의 건'도 선거기획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간인 김씨가 만든 조직표가 3월13일 현재로 돼 있고, 그 내용이 제주도를 15개 지역으로 구분돼 성명과 직책 등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직능부문도 20여개로 구분돼 있다"며 "또 특별관리조직으로 김 지사의 종친과 동문회 등 5개 분야에 관리공무원 등을 지정하고 연락처를 기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직표에 대해 "선거용인지 홍보용인지 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조직표가 선거운동용으로 판단한다"며 "그 근거는 문건의 내용과 같이 교부한 현황설명, 선거동향보고서 등을 비춰서 선거운동용이 분명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직표의 '책임자'라는 용어는 선거운동 용어가 분명하고, '김태환을 사랑하는 모임'(김사모)라는 메모가 있는 등 선거에 지지하는 용어도 있다"고 거듭 선거용이 분명하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산남지역 책임자 추천의 건'의 문서에 대해서도 '총책'이라는 용어가 선거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직표'를 선거용으로 판단했지만 공무원들이 김 지사에게 제출한 '메모' 형식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사실과는 달리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죄'로 판단했다.

50여분 가까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유를 밝힌 재판부는 오후 3시경 김 지사 등 피고인에 대한 주문을 내렸다.

주문은 김태환 지사에게 벌금 600만원, 현 전 비서실장에게 250만원, 양 전 담당관 400만원, 민간인 김씨도 400만원을 선고했다.

조직지역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무원 송모씨와 문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 TV토론회를 준비한 오모 원장과 김 지사 전 정치특보인 김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 김모 전 사회복지과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현직 도지사인 피고인 김태환이 그 휘하의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임해나는 것은 다른 후보자와의 경쟁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나아가 국민이 부여한 해당 공무원들의 공적 권한을 사유화해 공무원의 업무수행 기능을 상당해 왜곡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 현모, 오모, 양모, 송모, 문모, 김모 피고인은 공무원의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를 침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행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대부분은 오랜 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 일해온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1보]김태환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4합의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공직선거법상 선거기획공모죄를 인정, 당선 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현모 국장에게는 벌금 250만원, 양모 과장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조직표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간인 김모씨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조직지역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무원 송모씨와 문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 TV토론회를 준비한 오모 원장과 김 지사 전 정치특보인 김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 김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재판부의 선고 직후 피고인 대기실에서 10여분간 변호인측과 상의한 후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변호인들과 협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1심 재판이 열린 법정에는 많은 사람이 몰리는 바람에 취재진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등 애를 먹었다.
▲ 재판이 끝나면서 몰려나오는 방청객들
   
 
 
▲ 법원에 도착한 도지사
▲ 이날 김지사의 출석을 기다리며 법원 정문에 대기한 취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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