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감사]동부산업도로 분할발주 환경영향평가 논란

▲ 제주도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22일 시작됐다. 사진은 농수산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
건설교통부가 국가지방지원도인 동부관광도로를 분할발주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역시 분할해 공사구간이 나뉜다고 환경피해 조차 나뉘어 지느냐는 반론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시작된 제주도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농수산위 소속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은 “건설교통부가 2584억원을 투입해 동부관광도로를 확·포장 공사를 벌이며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분할발주’를 실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동부관광도로 확·포장사업은 제주시 봉개초등학교~ 남제주군 표선편 표선리 31.05km 구간으로 현행 8m의 도로 폭을 23.5~35m 까지 확대키하며 국비 2241억,  지방비 343억원 등 총 258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584억원 규모의 단일 공사는 국제입찰 대상으로 제주도는 이 공사를 지역업체가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할 수 있도록 분할발주 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건교부와 기획예산처는 제주도를 요구를 수용해 4단계로 분할 발주하도록 했다.

1단계는 봉개~조천(8.80km), 2단계 표선~성읍(7.64km), 3단계 대천~선흘(6.70km), 그리고 4단계는 대천~성읍(7.92km)으로 나뉘어졌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중인 1단계 공사의 49%는 도내 업체에 돌아갔다.

문제는 이렇게 분할 발주되면서 당연히 시행돼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됐다는 점이다.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4km 이상 구간 도로신설 ▲2차선 이상 10km이상의 도로확장인 경우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총연장 31.05km 확·포장사업이 4단계로 분할발주하면서 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져버렸다.

▲ 안동우 의원은 건교부가 동부관광도로를 4구간으로 분할발주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안동우 의원은 “제주도가 고의적으로 분할 발주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동부관광도로 확·포장 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소한의 환경문제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립 의원(열린우리당)도 “지난번 동부지역 침수피해도 결국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동부관광산업도로도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돼 침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이에 대해 “동부관광산업도로는 기획예산처에서부터 4개 구간으로 분할됐으며, 1단계 8.8km는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평가 없이 설계했다”면서 “그러나 영향평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2단계부터는 10km 미만이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해 현재 건교부에서 2단계 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4구간으로 나뉘어 진 구간별로 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한나라당)은 “동부관광도로 환경영향평가는 전 구간의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대성 위원장은 “동부산업도로 총 확·포장 구간은 30.05km로 이 공사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하게는 게 환경보호측면에서는 맞다”며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환경영향평가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법 규정을 갖고 이야기 하는데 잘못된 규정으로 환경보호에 저해가 된다면 개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필 환경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100% 동의한다”면서 “영향평가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미비한 사안을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고동수 의원은 제주도가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동의대신 보고로 대체하려는데 대해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제주도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제주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를 개정 문제가 재차 거론됐다.

제주도는 이날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당초 동의 항목 폐지하려던 방침을 바꿔 동의를 ‘보고’ 등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양팔진 환경건설국장은 “중앙으로부터 영향평가를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는 집행부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어느 게 좋은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고동수 의원(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동의를 보고로 개선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서 “집행부의 속마음은 ‘도의원이 무슨 환경문제의 전문가냐. 의회는 보고정도나 받아야’는 게 아니냐”고 집행부를 질책했다.

고 의원은 이어 “도의원이 특정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나 환경영향평가 동의 문제는 건전한 비판력과 일반상식이면 충분하다”면서 “도의회의 동의를 보고로 대체하겠다는 발생자체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그런 상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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