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배석판사 "검찰 공소사실 애매, 증거 신빙성 부족" 등 이유

광주고법 제주부 이재권 배석판사는 김태환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유죄에 대해 "거의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의 항소심 무죄판정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권 판사는 이같이 밝혔다.

이 판사는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사실에는 사실관계가 상당히 '애매'하다"며 "김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김성현 전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진술이 바뀐 것도 신빙성의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형사재판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원인자부담금 대납, 검찰조사 후 참고인들의 만남 등 일부 의심스런 김 지사의 행태에 대해 이 판사는 "그것만으로 '직권남용'혐의를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항소심 판결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이 판사는 "1심에서는 일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김성현 전 소장과 박영식 전 과장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김 전 소장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의 인정여부를 떠나 유죄로 인정되기에는 '첩첩산중'이었다"며 "김 지사의 유죄판정은 거의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권 판사 일문일답

-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는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부정됐다.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장의 사실관계가 상당히 애매하다. 또한 김성현 전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검찰 진술의 번복된 점도 신빙성의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 형사재판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
"당연히 피고인의 유리하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형사재판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게 판정해야 한다"

- 원인자부담금 대납 등 일부 의심스런 사항들이 많은데
"그것만으로 김태환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혐의로 판정하기는 어렵다"

- 1심의 사실관계가 인정됐다면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가능성은 없었나.
"이 사건은 사실관계 인정 여부를 떠나 유죄로 인정은 '첩첩산중'이다. 직권남용혐의로 유죄 인정은 거의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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