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명 정정 요청…수로도서지·해도 등 재발행시 반영

지난해 사수도의 관할권이 제주도에 있다는 최종 결정이 나옴에 따라 해도 등의 표기도 '사수도'로 전면 수정된다.

제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전남 완도군과 관할권 다툼을 벌여오던 사수도 관할권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수도 관할권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다'(2008년 12월26일)고 판결되자 지난 5일 국립해양조사원에 해도 등에 표기된 '장수도'를 '사수도'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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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19일 "이미 발행한 수로도서지 이용자에 대해서는 수정 사용토록 항해통보를 통해 조치했고 향후 재간행시 '사수도'로 표기,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회신했다.

수로도서지는 항해용도·해저지형도·해저지질구조도·어업용도 등의 해도와 항로지·조석표·등대표·천측력 등의 서지류 및 그 수치제작물을 말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도 지난 15일 국립해양조사원에 장수도를 사수도로 변경 표기토록 요청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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