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호화 변호인단' 사임 따라 국선변호사 배정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여)의 변호를 국선변호사가 맡는다.

10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당초 고유정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5명이 최근 일괄 사임함에 따라 이날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

앞서 형사단독 판사 출신과 생명과학 전공 변호사 등으로 고유정의 변호인단이 꾸려졌다는 언론보도 직후 소위 '호화 변호인단'이라는 전국민적인 항의에 직면하자 변호사 5명이 동시에 사의를 표했다.

결국 또 다른 변호인단을 구성하지 못한 고유정은 형사소송법 제33조 1항에 따라 국선변호사가 배정됐다. 

고유정의 국선변호에는 A변호사가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률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될 때는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고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부터 9시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7)씨를 살해해 사체를 훼손하고 여러 곳에 은닉한 혐의로 1일 구속 기소됐다.

재판을 배당 받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다만, 변호인 측이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신청할 경우 재판이 연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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