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7.여)의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하기로 했다.

고유정 변호인은 5일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변호인단에 대한 보도가 나간 후 어려움이 많다”며 서울에서 우편을 통해 사임계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고유정은 체포직후 서울에 법률사무소를 낸 제주 출신 변호인을 선임하고 이후 구속기소되자, 서울의 또 다른 법무법인을 추가 선임해 재판을 준비 해 왔다.

변호인단은 형사단독 판사 출신과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사 등으로 꾸려졌다. 이후 해당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 대한 언론보도가 시작되자 항의 전화가 이어졌다.

해당 법무법인의 경우 항의 전화에 이어 변호인의 이름과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접속자까지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폐쇄되기도 했다.

변호인은 “여러 어려움이 많았다. 변호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며 “회사 이름까지 언론에 공개돼 여러 변호사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며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공판준비기일을 열흘 앞두고 변호인단이 사임하면서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고유정이 10일 신청한 증거보전에 대한 일정도 예측이 힘들어졌다.

고유정이 재판에 앞서 또 다른 변호인단을 구성하지 못하면 형사소송법 제33조 1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다. 

해당 법률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될 때는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을 배당 받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15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 고유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첫 준비기일에 합의가 이뤄지면 1차 공판 일정이 정해진다. 이때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고씨는 5월25일 오후 8시부터 9시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7)씨를 살해해 사체를 훼손하고 여러 곳에 은닉한 혐의로 1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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