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쪼개기 공사 논란 해명 기자회견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이 당산봉 일대 고산3급 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쪼개기 공사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이 당산봉 일대 고산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쪼개기 공사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절대보전지역인 당산봉 일대 고산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논란과 관련해 제주시가 “쪼개기 공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16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사 구역은 관광명소인 한경면 고산리 자구네 포구에 위치해 흙이 무너지는 등 붕괴가 발생할 수 있어 특별 관리해오던 지역”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2014년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같은 해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로 지정돼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지정면적 1만4500㎡ 중 일부는 암반 비탈면이고, 나머지는 토사 비탈면이다. 암반 비탈면에는 낙석 방지망을 설치할 예정이며, 토사 비탈면 4002㎡에 대해 사면정비 사업을 추진중이다”고 했다.
 
김 국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인 경우 1만㎡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시민사회 주장처럼 50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돼 5000㎡ 이하로 쪼갠 공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국장은 “문화재 정밀발굴의 경우 조사면적 600㎡ 중 이번 공사로 형질변경이 되는 면적 280㎡에 대해서 진행하고, 나머지 320㎡는 추후 진행키로 했다”며 “오는 8월16일까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마치고 오는 9월말까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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