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3월부터 한경면 고산리 3616-16번지와 산8번지 등에서 토석 낙하 방지를 위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가 3월부터 한경면 고산리 3616-16번지와 산8번지 등에서 토석 낙하 방지를 위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가 절대보전지역인 당산봉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산3급 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환경 훼손에 이어 쪼개기 공사 의혹에 휩싸였다.

12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제주시는 3월부터 한경면 고산리 3616-16번지와 산8번지 등에서 토석 낙하 방지를 위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제주시는 2014년 10월 당산봉 일대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하고 붕괴위험지역으로 고시했다. 

정비용역을 거쳐 올해 본격 공사가 시작됐지만 90도인 경사면을 45도로 깎았다. 1만4000㎥의 토공량이 발생하면서 원래의 지형과 경관이 상실돼 환경 훼손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비구간에는 절대보전지역이 40%나 편입돼 있다”며 “그럼에도 환경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자문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붕괴위험지역 D등급을 받은 지역 중 상당부분을 제외하고 4157㎡만 편입해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쪼개기 공사 의혹까지 등장했다.

현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에는 보전관리지역이 5000㎡이상 포함될 경우 반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도록 돼 있다. 미만이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피해갈 수 있다.

해당지역의 전체면적은 8137㎡에 이르고 있다. 해당 지역은 절대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보전녹지와 자연녹지 등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에 대한 규정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훼손이 우려될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가 3월부터 한경면 고산리 3616-16번지와 산8번지 등에서 토석 낙하 방지를 위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가 3월부터 한경면 고산리 3616-16번지와 산8번지 등에서 토석 낙하 방지를 위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제주환경운동연합]

이 경우 해당 사업지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제주도는 단순히 절대보전지역관리부서와의 협의로만 관련 절차를 마쳤다.

해당 지역에 고산선사유적지도 분포하고 있어 매장문화재에 대한 훼손 우려도 있다. 실제 공사과정에서 동물뼈가 발굴돼 정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당산봉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자문이 있었다는 점이다. 해당 전문가는 경관 훼손을 우려해 펜스와 안전망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보고서에는 시설의 영구성, 보수공사 등에 따른 예산투입을 문제로 이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5억원을 투입하면서 과도하게 당산봉 사면을 절취하는 비용보다 안전펜스와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에 드는 비용과 그에 따른 보수비용이 더 큰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시는 전문가와 주민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편의적이고 관행적인 사업방식을 고수했다”며 “결국 지질학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 역시 파괴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환경파괴와 훼손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마련과 규정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시가 3월부터 한경면 고산리 3616-16번지와 산8번지 등에서 토석 낙하 방지를 위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가 3월부터 한경면 고산리 3616-16번지와 산8번지 등에서 토석 낙하 방지를 위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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